평택시는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신청을 받고 있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으로,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아 과수(사과, 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며, 매몰기준은 해당과원의 과수화상병 발생량에 따라 달라진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집중 관리되며, 사전방제(과수화상병 발생전 약제살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과·배 재배농가는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등의 농가에서 처음 발병하여, 2020년부터 평택시에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약제는 오는 3월경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이며, 사과·배 재배농가는 농지원부, 소규모농가는 토지대장을 지참하여, 과원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농민상담소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약제 신청서를 신청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과 관련된 방역지침 사항을 준수하며,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문의는 기술보급과 원예특작팀(8024-457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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