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세무일정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1월 15일에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사망·출생한 부양가족 가능,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불가

나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요건과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했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할 수 있고, 부모님 역시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해야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작년에 이직하여 소속된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작년에 근무했던 모든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중도퇴사 할 때 근무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말이 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제출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시 마지막 급여와 함께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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