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무처장 A씨,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본부장 임명

 - 시의원들 “시 산하기관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져야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 A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A씨가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평택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평택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A씨는 채용절차가 한창이던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복지발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A 신임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며,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은 자를 대선을 앞두고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임명한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판단이며,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사무처장으로 취임하기 전 선대위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대위 활동 또한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대법원 또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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