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제·금융·규제개혁·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의하여 대안으로 마련된 제정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0월 6일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15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지원, 입주기관 설비투자 지원,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됐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 발생하는 기업의 민원 처리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의 지정특례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법률로 지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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