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변호사 자문 통해 겸직 진위 여부 파악

 - 이사장엔 중징계·임원에겐 감봉 등 경징계 요구

 - 복지재단 관계자“겸직이라 생각 못해...시의 판단 존중”

평택복지재단 A이사장을 비롯해 B경영행정실장, C기획연구실장 등 임직원 3명의 겸직 의혹(본지 2021년 11월 24일자 1면보도)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평택시는 현재 평택복지재단 이사회에 겸직제한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이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B씨와 C씨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감봉 이상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월 평택의 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최소 5개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며 겸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3(임직원의 겸직제한)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이사장 및 임직원들의 겸직은 불가능하다.

논란이 일자 평택시는 감사에 착수하여 복지재단과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변호사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의 겸직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확인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전에 제작한 교육영상을 송출하는 것 자체는 겸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기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운영교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변호사 자문결과 이는 겸직이 맞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측에 이사장은 ‘중징계’ 이상, 임직원 두 분에 대해서는 ‘감봉 이상의 경징계’ 정도의 징계수위를 요구했으며 1월 말까지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 B씨는 “재단 입사 이전에 교육영상을 미리 제작해놓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교수로 1~2차례 참여를 했다. 당시 평생교육원 측에서는 4대보험에 든 것이 아닌 만큼 겸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이를 겸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시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징계 절차 역시 존중한다. 다만, 고의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초 겸직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명문을 통해 “평택복지재단 이사회는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해 평택시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이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두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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