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약 4개월 만

 - 쌍용자동차“빠른 시일 내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기업의 인수·합병)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양해각서 체결 및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본 계약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결정됐으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쌍용자동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됐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 원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했다.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자동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투자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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