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며,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본지에서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바뀌는 제도 7개를 선정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산재사망사고 사업주 형사처벌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 이 법과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 국내 및 해외주식 1주 미만 소수단위 거래 허용

국내 및 해외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지고,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1월 이후 생산되는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로 표기된다. 해당 표기가 있는 포장재는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그간 관용·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된다. 일반 국민용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 개인정보면 도입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이 향상됐다.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