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와 안성시는 지난 7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원주 의장과 김보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 취지 및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원주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듯이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협력할 때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본 협약을 통해 집행부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의회의 조직이 빠른시일 안에 안정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보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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