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지난 4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등의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48시간 이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을 마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승남 평택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쇄되어선 안된다”며, “과거 비상구 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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