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10월 1일 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현재 시범실시 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인식] 방식과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RFID방식은 이 방식을 희망하여 사용 동의서를 제출한 42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에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RFID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RFID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평택시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이전까지 공동주택은 현재와 같이 세대별 월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계획에 대해 홍보문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돈을 막고 종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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