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임 기간 중 평택시지회 소속 직원에게 “성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며, 나한테 성교육 좀 해봐라”라며 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직원에게 자신을 데려오라고 한 뒤 차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다년간 소속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평택시지회 소속 직원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본인의 텃밭을 가꾸게 하고, 업무 시간에 개인 세탁물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사퇴와 처벌을 위한 평택시민대책모임’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엄중 처벌을 원하는 시민 1,56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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