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지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재임 기간 중 평택시지회 소속 직원에게 “성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며, 나한테 성교육 좀 해봐라”라며 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직원에게 자신을 데려오라고 한 뒤 차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다년간 소속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평택시지회 소속 직원 3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본인의 텃밭을 가꾸게 하고, 업무 시간에 개인 세탁물을 찾아오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첫 공판이 있던 지난 5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사퇴와 처벌을 위한 평택시민대책모임’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엄중 처벌을 원하는 시민 1,56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천성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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