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화)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 817만명(법인 113만, 개인 475만, 간이 229만)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반기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는 신고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신고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22년 1월 25일 화요일까지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텍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손택스),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 무실적 사업자)를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체크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관련

▶ 사업자가 유사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매입 관련

▶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경우 불성실 신고대상이 될 수 있음

▶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해서는 안됨

▶ 토지관련 매입세액(토지측량비 등)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공제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