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08년 7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악화하는 주택경기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어려워져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결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지난 5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게된 것. 시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고시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한편,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정비과(031-8024-413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다면 공람기간 중에 도시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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