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세법내용을 숙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미리 대비해보고자 합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임차시기 요건 : 20.01.31 이전부터 임차 → 21.06.30 이전부터 임차로 개정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4년까지 적용기한 연장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 30만원 → 50만원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가산세 신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
▶ 가산세액은 미제출, 불성실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5.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월 31일
▶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 수도권 外 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 증가시(21년 22년 한시적 적용)
6.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5년 → 10년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 12억으로 상향 조정
8.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가입조건 : 총급여액 5천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만 19~34세 청년
▶ 세제지원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가입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김경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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