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기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평택시 또한 지정기준 대상에 포함되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연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이용자 관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으로 개선했다.

평택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존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로 한정됐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권역별 중심지 50km 이내’ 또는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변경됐다. 

당초 지정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평택지제역은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중심지(강남역·삼성역 등)로부터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GTX 지정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로 GTX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GTX-C노선 평택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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