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2022년부터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안성시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을 함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생애최초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하면 되며, 제도 시행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녀 순위가 둘째 이상인 자녀이다. 일시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보호자는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보호자 거주 기간이 미충족 시엔 경과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은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생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 사업’은 안성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 관련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안성시 모든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자녀 순위가 둘째 이상인 출생아는 안성시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에 출생 등록한 출생아는 출생축하선물(With 안성)인 5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과 양육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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