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의 상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많아지자 아버지께 월세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해도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였다면 임대인인 아버지는 월세를 받았겠지만, 아들이기에 월세를 받지 않았고 아들은 그만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경우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인데요, 무상사용이익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n=평가기준일 경과연수
 
위 산식의 의미는 무상사용한 부동산 시가의 2%를 매년 발생한 무상사용이익으로 보고, 10%의 이자율로 5년간 사용한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데, 이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위 산식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으로 사용한 부동산가액이 1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가족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하는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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