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공사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안중출장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화양지구도시개발 사업 등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사항 ▲방진막 설치 ▲공사장 내 살수시설 및 세륜시설 ▲야적토사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안중출장소에서는 밀집 주거지역 인근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발생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은 더욱 철저히 점검해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승도 안중출장소 소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의 특별 점검은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자율관리를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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