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기준금액이 9억이었으나, 12월 7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12월 8일 이후 매도하는 1주택자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같거나, 등기일이 더 늦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매도시기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 계약을 12월 8일 이전에 했어도 잔금을 12월 8일 이후로 하면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매도가액 12억 이내이면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므로 다음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2년 이상 보유후 매도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합니다. 취득시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다면 2년이상 거주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란 취득일부터 매도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21년부터 다주택자는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2)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자녀가 세대분리 된 경우로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 수준(21년 1인 기준 월 731,132원)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73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월세, 생활비, 공과금 등을 부모가 지불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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