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 들어 3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 제정한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의거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에서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이하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는 사업량 7천943ha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벼 재배 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가당 지원 면적은 1천㎡이상 5만㎡까지 가능하며, ha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안성시는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을 쌀 직불금 신청기간과 병행 설정해, 쌀 직불금 지원신청을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 농업인이 여러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벼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접수하는 농업인은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만㎡미만 농가의 경우, 금년부터 시가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은성 시장은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여건을 감안해,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시청 농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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