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상근 임원은 겸직 불가

 평택시“진위여부 파악 중, 사실일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평택복지재단 A이사장을 비롯해 B경영행정실장, C기획연구실장 등 3명의 임직원들이 겸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평택시 복지정책과는 현재 평택복지재단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황이며, 세 명의 임직원이 겸직한 것으로 알려진 평생교육원 측에도 추가 공문 발송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평택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2008년 10월 1대 이사장 취임을 시작으로 현재 A이사장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이사장을 포함해 B경영행정실장, C기획연구실장 등 3명의 임직원이 최소 5개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겸직 의혹’이 제기됐다.

「지방자체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3(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만일 이번에 지목된 3명의 임직원이 실제로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행정실장, 기획연구실장의 영리목적의 사적추구 행위는 명백한 지방출자출연법 위반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며, “명문화된 법률을 알면서도 위반한 이들에 대해서 해임 이상의 엄중한 조치를 평택시가 하지 않는다면 평택시는 지도감독 권한을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B씨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접 평생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니 2~3년 전, 최대 7년 전 교육자료가 아직까지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평택복지재단에 입사하기 전 자료인데 한번 프로그램 개발을 끝내면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평생교육원 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측에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을 받거나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평택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목된 임직원들과 평생교육원 간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복지재단 측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평생교육원 측에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안의 중대함, 혹은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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