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다시 풀리면서 평택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면적의 5.9%인 27.1㎢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사진은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도)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다시 풀리면서 평택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면적의 5.9%인 27.1㎢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사진은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도)
박근혜 새 정부 출범 이후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거 래허가구역이 또 다시 풀리면서 평택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총 면적의 5.9%인 27.1㎢로 대 폭 줄어들게 됐다. 이번 해제조치에 의해 평택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황해경제자 유구역 등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만 존치되게 됐다.

정부는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최초로 평택시 전체면적의 92.8% 인 421.20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해제를 위한 평택시의 꾸준한 노력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축소 조정돼 왔으며, 이번 에 18.30㎢가 또 다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은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지역만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남게 됐으며, 허가구역 면적은 5.9%인 27.13 ㎢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역은 지난 2002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1차로 지난 2010년 12 월 팽성읍, 진위면, 청북면, 칠원 동, 도일동, 지산동, 유천동, 소사동, 용이동, 월곡동, 청룡동, 죽백동 일대 등 170.76㎢가 해제됐으며, 2차로 2011년 5월 안중읍, 오성면, 서탄면, 평택동, 군문동, 합정동, 비전동, 동삭동, 독곡동, 신장동 일대 97.80㎢가 해제됐다.

이어 3차로 2012년 1월 세교동, 이충동, 통복동, 신대동, 서정 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 장안동, 가재동, 칠괴동, 포승 읍, 현덕면 일대 107.22㎢가 해 제된데 이어 이번에 4차 해제로 총 394.08㎢규모의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정부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는 지난 24일부터 발효 됐으며, 해제지역으로는 서탄산 업단지 지구지정이 취소된 서탄면 수월암리 일대와 황해경제자 유구역에서 일부 제외(현덕지구) 된 포승읍 신영리 일대 906필지로 개발사업 취소 및 제외지역 토지들이 해당된다.   해제지역은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브레인시티개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통복 (고평)지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제한 등 각종 개별법 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들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전면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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