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빚(대출, 임대보증금 등)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재산가액에서 빚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증여세가 줄어드는 사실 또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빚은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증여하는 경우(빚이 있는 부동산 증여)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부모의 경우 채무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세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4억원이 되었는데,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시가)이 아니고, 3억(시가 4억 - 대출 1억)으로 계산되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증여한 것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공제액을 제외한 2.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담부증여 계약을 통해 자신의 채무인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자녀에게 인계하였으므로 아파트가액 중 채무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세를 내야합니다.(물론 부모가 보유한 주택이 증여주택 한 채라면 1주택자 양도세는 없습니다.)

결국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합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금부담액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원룸이나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건물 임대보증금만큼은 채무로 인정되므로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채무부분을 잘 활용하여 절세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