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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