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 병의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 보증을 서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대리점의 경영악화로 병은 부도가 나서 잠적해 버렸고 갑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병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해설>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을 정하여 놓지 않았다면 변제한 액수의 절반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각 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만큼만 주채무자에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439조), 보증인 중 한 사람이 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다른 보증인이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제1항).

그러나 수인의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이라면 각 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떠나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각자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경우 변제한 액수 중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및 이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액수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제2항). 여기에서 부담부분은 공동보증인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겠지만 부담부분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부담부분을 따로이 정하여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위 사례에서 갑은 변제한 액수의 절반 및 이에 대한 변제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액수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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