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자리경제과가 지난 5일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총 4개소 상인회장이 참석했으며, 보조금 집행기준과 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및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 시 그 이익 환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은 “보조금은 공금이므로 감사 대상임은 물론 회원간 분쟁이 생길 염려도 있으므로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문제 예방 차원에서 교육 시간을 마련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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