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세무사
    ▲조상희 세무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방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등 요건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 합계액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제외)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 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현재 1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2013년 3월 중에 받은 사람. 다만, 2012년도에 생 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신청 가능
○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총급여액 등) x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등) x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총급여액 등) x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 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총급여액 등) x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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