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0년 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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