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정한 몰아주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금액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써야 하므로 부부 중 한사람 명의의 카드만 사용하면서 카드 지출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을 써야하는 것으로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인 직장이라면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1천만원(연봉 4천X25%)을 넘는 금액을 써야 그 초과분에 대해 15~4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 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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