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4년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는 갑으로서는 아이들을 떠맡아 키울 자신이 없어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 몇 년간 지켜보니 남편이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괴롭히며 아이들을 돌보기를 소홀히 합니다. 갑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도 생겼고 하여 갑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해설> 먼저 남편과 협의를 하여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보십시오.

부모가 이혼할 때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 때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한편, 친권의 경우도 이혼시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갑은 이혼 당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남편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하여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그와 같이 정하였다고 하여 추후에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민법 제837조나 제909조는 모두 변경이 가능하며, 그 절차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할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우선 남편과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편이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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