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오는 11월 한달 간 신청·접수 받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4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다음달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분기(2021. 1분기 ~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