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서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 트랙터·콤바인에서, 개정 후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트랙터·콤바인도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지원기준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이 중고 실 매매금액 수준으로 조정돼 증가했다. 이로써 지원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농민의 사업참여가 가능해졌다.

천병덕 안성시 친환경기술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접수처 혹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농기계팀(678-303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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