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시장의 가장 총애(?)를 받는 부서 중 하나가 푸른도시사업소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평택시가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 일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푸른도시사업소의 위세가 대단한 모양새다. 지난 6월에 본지에서 보도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 해당 부서나 감사관실에서 아무런 직접조사 없이, 뒤늦은 산림녹지과의 변명만 청취하고 위반사실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민들은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의 협조를 다해왔다. 각종 영업제한과 방역수칙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 생명처럼 소중했던 영업장을 포기하고 긴 시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그중 일부는 상황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그렇다고 평택시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속 시원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평택시의 각종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는 평택시에서라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이 없다면 각종 지방세제혜택이나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라고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을 둔 것이 아닌가?

산림녹지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무원의 위반은 눈감아준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지가 취재 했을 때는 거리두기 위반을 인정하다가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이나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행태에서 보이는 공무원의 이중 잣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평택시가 하루빨리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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