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민원인의 건축물 멸실신고 시 건물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주택과를 방문하여 멸실신고를 하고 처리완료 후, 재방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과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 등기촉탁 의뢰하거나 별도로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셀프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과 건축물관리팀에서 건축물대장 멸실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재방문이 필요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방문, 법무사 대행 의뢰,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건물등기 말소 처리가 한결 쉬워졌다”며,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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