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함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을 의미함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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