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오너 일가가 故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조원어치를 매각한다는 뉴스에 주식시장이 한 때 출렁였습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1조 4,258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422억,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422억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상속세 납부용’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기획재정부도 상속세율 조정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OECD회원국 중 2위라는 것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OECD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 55%에 이어 대한민국 50%, 프랑스 45%, 영국·미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순으로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2019년 5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난 후 실제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실효세율)은 16.7%에 그쳤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상속세의 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상속세 과세가액 중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에 달하는 등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자산의 상당수가 각종 공제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기업이나 100억 이상의 자산가는 사실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되고, 일부 유럽 국가가 과세구간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OECD 회원국간의 상속세 실효세율을 직접 따져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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