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을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은 전세보증금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해설> 을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으실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니면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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