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단원 A씨, 경력 30년 된 B이사로부터 욕설 및 협박 들어 

 - 고용노동부로부터‘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피해자 구제 대책 없어

 - ‘전승지원금’논란으로 2차 가해까지 등장해

평택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에서 ‘폭언·욕설’ 논란이 불거졌다. 입단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평단원 A씨가 30년 경력의 이사 B씨로부터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보존회를 대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승지원금’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피해자 향한 회유와 협박” VS “화해를 종용하기 위한 것”

피해자는 지난 7월 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6월 29일 오전 10시 경 평택농악보존회 예운관에서 피해자A씨를 포함해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입단원 3명을 대상으로 욕설 및 폭언을 가했다.

더욱이 B씨는 A씨에게 ‘내가 보존회에 있는 한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재할테니 그렇게 알아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존회는 A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보호보다는 빠른 해결을 위한 화해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다음날인 6월 30일 사무국장이었던 C씨와 개인면담을 실시했으나, 당시 C씨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후 7월 6일 보존회장 D씨가 참여한 면담 자리에서는 D씨가 직접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C씨는 사무국장에서 사임한 상태이며, D씨는 C씨의 사임 및 회유·협박에 대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사무국장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사임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일이 터지면서 맞물려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의 일을 계속해서 외부로 알리지 말고, 두 사람이 얼른 화해하라는 의미로 했던 말이지 협박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존회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보존회가 가해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존회가 7월 31일 자체적으로 사건조사위원회를 열고, 진상을 조사했으나 피해자 3명으로부터만 경위서를 받고, 정작 가해자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존회 관계자는 “경위서는 조사위원회와 관련 없이 보존회장님의 개인적인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으며, B씨가 이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명거론 및 전승지원금 논란 등, 2차가해 우려

현재 보존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개선사항에 따라 가해자 B씨에 대한 징계 처리를 완료하고, 전 단원을 대상으로 폭언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다만, 피해자 A씨는 여전히 가해자 B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듣지 못했으며, 되레 B씨의 공개사과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되는 등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7월 30일 보존회 단체 메신저에 피해자들의 이름과 함께 “‘아 ○○(비속어)’이란 혼자말과 함께 언성을 높이게 되어 위 3분께 진심어린 사과드린다”며, “A씨의 공개사과 요청에 따라 이 글을 전체 회원에게 올린다”고 공개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공개되며 전체 보존회 회원들에게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문제는 9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지하고 보존회 회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벌어졌다. 만약 보존회 회원들이 근로자가 인정 될 경우, ‘평택시로부터 더 이상 전승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보존회 내부로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택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보존회 회원들이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평택시 입장에서 그들을 근로자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만약 보존회 회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평택시’가 고용인이 된다는 건데 그건 보존회가 ‘시립’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존회 회원들을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근로자로 봐야할지, 또한 보존회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시에서도 전승지원금과 관련해 확신을 못하다보니 지난 4일 보존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건설명회에서는 일부 단원들이 “이번 일을 공론화 시켜 보존회에 피해를 입힌 A씨에게 징계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회장 D씨는 “보존회에서는 모든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했는데 피해자가 내부적인 일을 다 공개하고 그러다보니 회원들이 화가 난 것”이라며, “내부적인 사항을 유출했다고 나에게 항의 및 질의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보존회 내부 관계자는 보존회의 이러한 실태에 대해 “평택시에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보니 오로지 전승지원금만을 보고 들어온 단원들이 있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 단체에 대한 자긍심과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며, “평택시 차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및 괴롭힘 등을 자행한 단원에 한해서는 전승지원금을 주지 않거나 강력한 징계를 하는 식으로, 보존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농악은 두레농악과 걸립농악을 계승한 웃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으로,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됐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현재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에 의해 평택시로부터 전승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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