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21년 1월 현재 32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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