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 개발방식, 대장지구와 매우 유사 

 - 현덕지구는‘초과이익 환수’장치 포함

판교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장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었으나, 대장동과는 달리 현덕지구는 민간사업자의 특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여 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초 현덕지구는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며,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이었으나 2014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됐다.

2020년 12월 16일 대구은행을 필두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 증권 등 총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대구은행컨소시엄은 기존의 차이나타운 계획 대신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 산업의 경제도시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의 본 계획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의 지분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이 대장동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 이재명 도지사가 SNS를 통해 2019년 7월 “성남에서 대장동을 민영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유사성이 크다.

그러나 수익 배분 구조 설계 과정에서 ‘사전 확정 이익’만 확보한 대장동과 달리, 현덕지구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까지 대구은행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 지분율과 비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균등 배분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아직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간의 사업협약만 이루어진 상황이며, 주주협약을 위해 아직 협상 중인 단계이다. 아직까지 이익배분이나 그런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얼추 맞다고 보시면 된다. 다만 주주협약이 아직 되지 않다보니 자세한 사항은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덕지구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연내 보상을 추진했으나, 주주사 간 입장차로 현재까지도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또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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