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수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주도로 시행 할 경우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장동 개발은 관과 민이 합작된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자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측에 금전수수를 약속받고 과도한 수익을 안겨 주는 개발설계를 했다는 것이 영장내용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와 중앙부서의 수많은 인허가 절차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관합동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인허가 절차나 부지 수용에서의 유리한 측면과 함께 사업시행기간 단축이라는 부수적인(어쩌면 가장 큰 수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알짜배기 사업이었던 것이다. 

평택에도 대장동과 똑같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평택항 인근의 현덕지구다. 2008년부터 민간사업개발로 추진되던 곳을 경기도가 이재명지사 취임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 컨소시엄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현덕지구는 지난 2월 체결한 민간사업자와의 사전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대장동사업과는 전혀 다른 수익 배분 구조로 설계 됐다.

그렇다고 해도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했을 뿐이다. 향후 개발과정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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