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전세 5억을 끼고, A가 저축한 1억을 제외하고도 4억원이 부족하였고, A의 어머니에게 4억을 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4.6%로 보고 있으며, 증여로 보는 이익은 1천 만원 이상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4억을 빌려 4.6%의 이자(4억X4.6%=18,400,000원)을 지급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행 세법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자는 1천만원 이상이므로 연간 84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4억의 적정이자는 1,840만 원이나 어머니에게 연간 이자를 850만 지급했다면.
 
1,840만 – 850만 = 990만

→ 증여이익이 1천 만원이 되지 않음(990만원)

→ 1천 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단, 이 경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27.5%(비영업대금이익, 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의 내집마련이 쉽지 않아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부모 자식간 차입은 증여추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약서만 있다고 그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간 금전대차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외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내역까지(통장거래내역) 준비해야합니다.
특히 고액의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과 금융자료를 통해 살피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며, 자금 조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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