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농협법전면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농협법공대위)가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과 농협해체법안·농협강탈법안인 농협법 개정에 앞장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반농업 국회의원들을 4.11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는 농협법공대위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가 동참했다.
이들은 2012년 3월 2일 시행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의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등의 기업 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막대한 자본투입과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되어 주인인 농민뿐만 아니라 농협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 법안이 정부안으로 통과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곧 반세기 농협의 해체”라고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2011년 3월 11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1분도 걸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처리 하는 바람에 농협이 협동과 공생에서 금융수탈의 과두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됐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농민의 자식’, ‘지역사회의 일꾼’이라는 입에 발린 소리나 하면서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노동자·농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다가도 당선만 되면 나 몰라라 하며 농민과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협을 외국 투기자본의 합법적인 먹잇감으로 전락시킨 농협강탈법을 제정한 19명의 국회의원, 특히 18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농협법 개악으로도 모자라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협상, 사상 최악의 농업말살 협상인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적극 추진, 방조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이며 대다수가 농촌지역 출신인 그들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아내지도 못한 농민을 위한 의원이 아니라 농협해체와 농업말살에 앞장 선 반농협·반농업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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