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례가 319건이 발생해 총 44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액 환수는 24억 원 밖에 되지 않아 환수율이 절반을 좀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319건 발생해 총 4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 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 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4억 원), 2017년 42건(6.9억 원), 2018년 41건(5.6억 원), 2019년 42건(5.9억 원), 2020년 54건(3.6억 원)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74건(13.4억 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환수된 금액은 24억 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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