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유 관람으로 진행된 '평택 꽃 나들이' 행사(평택시 제공)
 올해 자유 관람으로 진행된 '평택 꽃 나들이' 행사(평택시 제공)

 - 감사관으로부터‘주의’조치 받고도 모르쇠

 - 센터 측, 보조사업자의 지방계약법 위반에도 지적 없어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봄꽃 축제인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평택시 감사관실은 이 사안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으나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매년 4월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행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식과 부대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고, 평택시농업생태원을 개방하여 자유 관람을 추진했으며, 해당 기간 약 8만여 명의 시민이 농업생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조형물 설치 임대, 홍보물 제작, 조경식재공사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의하면,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서조항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당시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단서조항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법 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단일공사(단일사업)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그럼에도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한 보조사업자는 이를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지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꽃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는 것이 힘들다”며,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경우인데, 2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시간으로 시민분들께 좋은 볼거리를 보여드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행사에 필요한 장식품 등을 구매했다면, 1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것들을 3천만 원을 주고 구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지만, 이미 행사는 끝났고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만큼 ‘주의’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만일 향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감사관실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대상으로 행해진 감사 결과 총 23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그 중 12개의 사항이 ‘시정’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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