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및 퇴·액비화 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 살포 시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검사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도비 보조사업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분석기반 조성사업(3억)’에 선정이 되어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에 필요한 정밀분석장비와 인력을 확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시료를 채취한 후 깨끗한 봉투에 500g 정도 담아 밀봉하여 24시간 내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살포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액비 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아직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팀 친환경농업관리실(678-3113, 678-30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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