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도 불구하고 횡당보도 앞 미설치 되어 있는 점자블록
  규정에도 불구하고 횡당보도 앞 미설치 되어 있는 점자블록

 - 점자블록 파손, 장애물 침범 등 문제 많아

 -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치명적 위협

 평택 관내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이하 점자블록)이 마땅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곳곳에 점자블록이 파손돼 있는 것은 물론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거나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점자블록’과 관련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민원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 수는 총 2,847건으로, 민원 유형은 각각 ▲점자블록 파손 및 훼손(1,257건, 44.2%)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 21.2%) ▲점자블록 미설치(596건, 20.9%)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325건, 11.4%) 등이다. 그 외 2.3%는 기타 질의 사항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4가지 민원 유형은 평택시 관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본지 취재 결과 관내 곳곳에서 파손된 점자블록이 방치돼 있는 모습이 다수 발견됐으며, 볼라드(bollard,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장애물)가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볼라드의 0.3m 전면(前面)에 점형블록(위치감지용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평택시는 오히려 점자블록 앞에 설치된 볼라드를 방치해놓음으로써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 방향이 아닌 차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횡단보도 양 끝에 반드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횡단 방향에 맞춰 선형블록(방향지시용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않은 사례이다.  

이처럼 점자블록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확인됐지만, 평택시 차원의 정기점검은 따로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민원을 통해 점자블록 재정비를 할지라도 점자블록 파손 및 흔들거림에 한정될 뿐, 본지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정비는 기존에도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당장 말씀해주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어렵다. 저 뿐만 아니라 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서라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평택시 관내에는 7월 말 기준 2,258명의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평택시 전체 인구(554,511명)의 0.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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