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까지였던 백신, 이틀간 104명에게 접종

 - 유통기한 적힌 스탬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

 - 시 방역당국, 후속조치 고려해 병원에 경고 조치

평택성모병원이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총 104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평택성모병원의 화이자 백신은 냉장 유통기한이 이달 1일까지였지만, 평택성모병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일과 3일, 양일간 104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평택성모병원은 이를 인지한 3일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사실을 알렸으며, 4일 백신 접종자 104명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전하고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무상치료를 약속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만큼 접종하기 전 이를 해동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해동과 동시에 화이자 백신의 유통기한은 31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바이알(vial, 주사용 유리 용기) 자체에는 냉동 보관할 경우의 유통기한(11월)만 기재돼 있고, 해동일자와 해동했을 때의 유통기한은 화이자 15바이알이 담겨있는 박스에만 작게 적혀 있다 보니 약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의료진에게 백신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는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실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재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3주 이후 재접종을 해야할 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책으로 “화이자가 담긴 박스에 유통기한이 잘 보이도록 크게 적었으며, 피접종자 분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 이후 접종받은 백신의 유통기한이 적힌 스탬프를 찍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방역당국은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 1차 경고를 내렸다. 백신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오접종 사실 인지 직후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한 점, 대응팀을 구성해 오접종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점 등 병원 차원에서의 후속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돼 경고에 그친 것이다.

시 방역당국은 접종 후 일주일째가 되는 8일과 9일 이틀간 오접종 대상자를 전수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고려대구로병원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약 140여 명의 접종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백신을 투여했으며, 인천세종병원에서는 사흘간 21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내외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접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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