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평택4)이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교통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예산 4억2,31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의 H여객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평택시장이 패소했다”며, “패소의 원인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었는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평택세무서장은 평택시의 H여객에 대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H여객이 현금 매출 약 37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장은 H여객에게 보조금 환수처분을 했으나 H여객은 불복했고, 법원은 평택시장의 환수처분은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제3차 추경예산에 경기도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 4억 2,318만 원을 H여객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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