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추석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관련법 위반 및 민원 다발 사업장,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연휴 전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퇴비 야적·방치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수질 검사 등이며, 이 밖에도 환경 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안성시 송석근 환경과장은 “환경을 해치는 고의적인 환경오염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위해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에만(8월말 기준) 환경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사법처분 83건, 행정처분 88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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